24년째 5천만원이었던 예금보호한도
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고 한다. 12월 27일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음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화했다.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이내 기간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므로 내년 중으로 적용 기간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.
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원서 1억원 상향
시장 상황 고려해 1년 내 시행 시점 결정
대부업자 자본요건 강화한 대부업법도 통과
악질 추심 등 불법 대부계약 원리금 무효
24년째 제자리 예금자보호한도, 이제 높인다
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,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.
예금보호한도 상향 = 예금보호한도가 2001년 이후 24년만에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.(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)